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3/2008 5:57:07 PM 영주권 대기자로서 여행허가서가 있으시면 그걸로 여행허가서가 유효한 기간 이내에 한국 다녀오시면 됩니다. H-1B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영주권 취득할 때까지 노동허가서 있으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여행허가서 있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하므로 별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혹시라도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경우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H-1B 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보험같은 것이라서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는 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도움되시길...
d**lo**** 님 답변 답변일 9/23/2008 3:51:53 PM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직접신청하셔도 됩니다.www.uscis.gov 에 가셔서 Immigration Form I-131 다운로드 받아서 설명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