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 상태로 집을 빌리는것이 이민법에 위반하는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충분한 재정상태를 증명하시거나 재정상태가 충분한 보증인의 서명이 들어가는 경우,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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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