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년전 4명의 자녀와 WIFE와 함께 F1으로 입국했습니다. 7년 언어연수및 대학 정규과정3학기를 남기고 취직되여 H1 신분으로 변경되여 9계월 근무하다가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다른 회사로 이전중 비자 이전 공백기간이 3주 가량 텀이 있어 제3국에서 받아오라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하던도중 스폰서 회사가 저의 고용을 거절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번의 무비자로 미국을 왕래하고 있습니다(아내는 F1,애들은F2).
질문은 지금 부터 입니다.
제가 사업체를 인수하려 합니다. ,,마켓않에 있는 SUSHI BAR 26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6개 매장에서 총 주 매출이 4만불 정도, 거래금액은 15만불 입니다.
위 내용으로 E2 비자를 할수 있는지요? 한국에선 요즘 어렵고, 제 3국에서 진행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정확한 전문인에게 면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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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10/29/2013 11:32:19 AM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E-2비자 신청시 투자금 15만불로 비자를 취득한 사례가 여러건 있습니다. 비자취득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세금보고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세금보고서류를 e-mail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www.iminusa.com
c**tai**** 님 답변
답변일10/29/2013 3:59:28 PM
무비자로 미국을 왕래하는 경우는 모르겠으나,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는 미국현지에서도 e-2 가능합니다. 제가 2002년에 그리 했음. 이민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함.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