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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김유진 변호사님께 OPT Grace Period 관련 문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j**297**** 공감0
조회3,127 작성일10/28/2013 2:41:2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번5월 미국에서 졸업했고 7월31일자 시작으로 OPT를 받아놓았습니다.
하지만 졸업직후 사정상 한국에 들어와 있는중이고
90일 Grace Period가 Oct 28, 2013오늘 만료 됩니다.

하지만 letter of employment를 한 회사에서 Oct 26자로 받았고
그 레터에는 30일부터 출근하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오늘이나 내일 미국으로 출발한다면
세관 입국심사할때에 이 상황이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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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3 8:15:26 AM
학업이 끝난 후 또는 OPT 기간이 끝난 후 60일 Grace Period 동안에 미국 밖으로의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 재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귀하처럼 OPT 기간 중이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OPT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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