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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Visa 와 Grace Period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j**297**** 공감0
조회1,758 작성일10/27/2013 9:31:43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월에 미국에서 졸업하고 OPT Visa를 받았습니다.
OPT Visa의 시작은 7월 31부터 였으나,
졸업직후 사정상 한국에 돌아와 지금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미국에서 채용이 되서 채용확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의 90일 Grace Period의 마지막 날짜는 Oct 28, 2013인데
일을 시작하는 날짜는 Oct 30, 2013이라서
제가 지금 입국하는데에나 OPT비자를 쓰는데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employment가 된 기간이라는게.. 일을officially 시작한 날짜인지
아니면 회사로 부터 채용확인서를 받은 날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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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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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3 1:45:59 AM
안녕하세요? 이 코너를 자주 보면서 도움울 많이 받아 감사 드립니다.

저희 애가 미국서 H비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비자가 스폰서가 않되어 걱정인데요.
아는 미국 분이 혼자서 운영하는 조그만 헤지펀드 사장인데
자기와 같이 일하면 영주권도 스폰서해줄 수 있다고 같이 일하자 한다는데요.

제 질문은 혼자서 하는 일인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또 아무래도 일인회사니 안정성이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그러나 영주권 스폰서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 문의를 해 봅니다.

좋은 의견 기다리며 항상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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