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본인 전공과 회사가 잘 맞지 않는다 해도, H1B에 많은 경험있는변호사가 본인 성적 증명서와 경력 및 회사 서류 전반을 검토후 합당한 결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재량 및 회사 편지 모든것이 승인에 영향을 줄수 있기때문에 신청시 올바른 선택을 해줄 경험있는 변호사를 선택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H-1B 와 같이 신청해도 무관하고, 회사의 재정서류 검토후에 결정하시는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회사 재정이 약할경우 H-1B 로 영주권을 신청해준 회사에서 일했다면 그 또한 좋은 증빙 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신분으로 다시돌아가더라도 영주권 신청은 계속 진행할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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