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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고민에 조언을 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i412**** 공감0
조회2,503 작성일10/23/2013 12:45:20 AM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제 대학에서 computer Science 학부 졸업 후

현재는 부전공이었던 Accounting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Accountant)

처음 졸업후 OPT1년 사용 후, 현재 STEM Extension신청하여 (Server관련 Technical Supporter로 서류가 들어간 상태.)

다행히 2015년 1월까지 Working Permit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H-1B 취업 스폰서를 내년 4월 접수 때에 도와주기로 하여

제 개인적으로 서류 준비를 천천히 준비 해 놓으려고 하는데,

저의 대학교 전공(I.T)과 회사의 성격(Accounting Firm)과 맞지 않는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Reject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님의 재량에 달린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제 position에 대한 Explanation Letter등을 잘 준비 해 주면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인지요?

만약 내년 4월에 거절당하게 되면 2015년 취업비자로 넘어가야 하는데 1월이 신분이 끝나는 달이라

내년 2014년이 실실적으로 H-1B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상황에서 내년 H-1B 신청 시 가능한 RISK를 줄일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요청해야 할 부분, 변호사님께 요청해야 할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 등...)


그리고 글들을 읽어보니 가능하다면 H-1B와 영주권 서류를 함께 넣는 것이 좋은가요?

만약 H-1B가 내년에 거절되고 STEM OPT가 2015년 1월에 끝나게 된다면

수속중인 영주권 APPLICATION의 STATUS는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OPT 끝난 후 회사를 나오게 되고 신분 유지를 위해서

F-1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영주권 케이스는 계속 개인적으로 진행 시킬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취업영주권 서류가 들어가면 제가 후에 F-1으로 신분유지를 하면서 일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혼자 계속 고민하던 중에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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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0/23/2013 2:00:01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물론 본인 전공과 회사가 잘 맞지 않는다 해도, H1B에 많은 경험있는변호사가 본인 성적 증명서와 경력 및 회사 서류 전반을 검토후 합당한 결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재량 및 회사 편지 모든것이 승인에 영향을 줄수 있기때문에 신청시 올바른 선택을 해줄 경험있는 변호사를 선택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H-1B 와 같이 신청해도 무관하고, 회사의 재정서류 검토후에 결정하시는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회사 재정이 약할경우 H-1B 로 영주권을 신청해준 회사에서 일했다면 그 또한 좋은 증빙 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신분으로 다시돌아가더라도 영주권 신청은 계속 진행할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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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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