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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도중 한국입국 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2bbin**** 공감0
조회4,183 작성일10/18/2013 3:28:11 PM
안녕하세요

OPT로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 미만으로 한국에 다녀와야 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F-1비자, I-20 다 있고
OPT는 내년 2월 말에 끝나구요,
일하고 있는 상태니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받을수 있구요

그외에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뭐가 있죠?

그리고 서류가 다 준비된 상황에서
입국심사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나요?

회사측에서는 혹시나 입국거부당하는 경우도 생각하는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출국을 만류하는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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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9/2013 7:50:11 AM
OPT 기간 중이고, 직장 생활 중이시거나 Job Offer를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Job Offer를 받으셨다면, 시작 날짜가 적힌 job offer letter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중이시라면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공식 잡 오퍼 LETTER 등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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