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공식 잡 오퍼 LETTER 등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