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현행법상 H-1B 비자는 사직을 하든 해고가 되든 또는 회사가 없어지든 노동을 그만둔 날로부터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비자들과 달리 H-1B 에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없어지거나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그날로 부터 신분도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분에 대한 사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민국은 이러한 신분이 없어진 날과 새로운 직장을 갖는 기간 또는 출국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민국이 어떻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지 아무로 모릅니다.
고용관계 단절시부터 H-1B 외국인의 체류신분은 상실되므로, 고용관계 단절 후 며칠이 지나서 해당 외국인이 제출한 H-1B 고용주 변경 또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를 승인해줄 것인지는 이민국의 재량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몇주 정도의 갭은 눈감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H-1B 고용주 변경 또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 제출 날짜보다 약 2주 정도 앞선 시기의 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대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는 체류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신청서가 외국인의 체류신분 종료일 후에 접수된 경우 이민국은 짧은 기간의 불가피한 지연은 눈감아 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H-1B를 포함한 모든 체류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연된 신청서를 용서 받으려면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