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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무비자 입국후 체류기간이 넘어 불법이 되었을 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g**cesle**** 공감0
조회1,661 작성일10/16/2013 6:09:25 PM
부탁받아 글 올립니다.

무비자 입국후 오버스테이 해서 불법이 됬을 경우

자녀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해서 부모 초청이 가능한지요?

불법으로 미국내 계속 있을 경우와 한국으로 돌아 갔을 경우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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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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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3 11:09:06 AM
자녀가 결혼하여 시민권을 얻으면 미국내에서 부모 초청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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