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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Gift money가 Loan을 통해서 오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E**lveL**** 공감0
조회1,584 작성일10/16/2013 8:05:33 AM
법률전문가님들 안녕하십니까?

E2 비자를 발급받기위해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할 때, 한국에 계신 아버지의 소유의 한국에 소재한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증여로 받아오게 되는 경우, 자금을 출처를 만족시킬수 있습니까(증여세납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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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6/2013 11:03:12 AM
아버지의 부동산등기서류, 자금 출처에 대한 근거서류(대출금 은행서류), 증여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E-2사업체 투자액으로 간주됩니다.
답변일 10/17/2013 7:26:05 AM
질의 하신분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 되신다면, 한국에 계신 아버님 으로부터 증여로 받게 되시는 금액이 십만불이 넘을 경우, IRS에 보고 하셔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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