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조건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는 미국 내 임시취업비자인 H-1B를 신청하기 전 노동부(DOL)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OPT때 받은 노동허가증(EAD)은 H-1B 신청에 필요한 노동부의 서류가 아니기에 H-1B에 필요한 노동조건신청서는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이민국에 H-1B신청서류인 I-129양식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년 4월1일 H-1B비자/신분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노동부에 LCA를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늦어도 내년 2월 경에 노동부에 LCA를 승인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하는 것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