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11월의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학교의 DSO가 학생의 학업중단을 인정한다고 SEVIS에 보고하게 되면 15일간의 귀국준비 기간이 허용되고, DSO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학생의 마음대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학업중단 즉시 미국을 출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이민법 CFR 214(5)(iv) "Preparation for Departure 조항을 잘 숙지하십시오.
-----An F-1 student who has completed a course of study and any authorized practical training following completion of studies will be allowed an additional 60-day period to prepare for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or to transf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f)(8) of this section.
An F-1 student authorized by the DSO to withdraw from classes will be allowed a 15-day period for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However, an F-1 student who fails to maintain a full course of study without the approval of the DSO or otherwise fails to maintain status is not eligible for an additional period for departure.-----
과거 8년간 어학연수 과정에서만 학생신분을 유지했다면 후일 다시 어학연수 과정으로는 학생비자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 2년제 또는 4년제의 정규과목을 선택하여 I-20발급 받은 후 주한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신청 시도 시, 장기간 동안 어학원에서 체류신분만 학생으로 유지했기에 또 다시 학생비자 승인 받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이라고 예상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만족할 만한 근거서류 갖추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 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학생비자 시도 시 과거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면서 한국에서 보내 온 은행 송금증명서 또는 한국에서 해외송금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시어 미국 체류기간 동안 결코 불법취업 한 적이 없슴을 인터뷰 영사에게 확인 시켜 주십시오.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인터뷰 시 과거 어학연수 과정 기간동안 학생신분은 유지했지만, 불법취업의 사실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이라도 받게 되면 비록 4년제 유명대학의 입학허가서(I-20)를 제시한다 해도 학생비자 거절 받을 확률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