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 관련 (H-1B)

지역Arizona 아이디c**72**** 공감0
조회2,968 작성일11/26/2021 10:26:40 PM
안녕하세요.

임박한 H-1B 시작일자가 긴급 비자 인터뷰 사유로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J-1으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올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한국 방문 예정이구요. 9월에 I-140 (NIW)를 신청하여 현재 펜딩 상태입니다.

직장에서 (대학교: H-1B cap exempted) H-1B를 서포트 해 주기로 하였는데, 원래는 10월 말에 신청되었어야 할 H-1B가 학교측 사정으로 인해 불과 며칠 전 신청되었습니다. (USCIS에 11월 24일자로 서류 도착; Fedex record). 급행이라서 어찌되었건 결과는 15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H-1B 시작 일자는 2022년 1월 1일입니다.

문제는 비자stamp인데요, 원래 12월 말에 입국하여 H-1B stamp를 받고 1월에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예약가능한 가장 빠른 인터뷰 날짜가 1월 23일 쯤으로 나옵니다. 이것 마저도 지금은 신청할수 없고, H-1B approval 이 나오면 그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때가 되면 인터뷰 가능 날짜는 더 늦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 가지 않거나, 여행 일정을 뒤로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구요. J비자의 유효기간이 남긴 하였습니다만, I-140을 이미 file 하였으므로 J로 다시 들어오는건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 알아보니 이런 경우 긴급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H-1B 시작일이 임박했다는 내용만으로 긴급 비자 인터뷰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https://ustraveldocs.com/kr/kr-niv-expeditedappointment.asp 내용을 보면 증빙서류로 Approval Petition (I-797 Approval Notice) 가 나와있습니다.
혹시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할까요? petition (I-129) 사본도 같이 첨부하면 좋을까요? 필요하면 직장으로부터 제가 미국에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내용의 letter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7/2021 8:14:20 AM

직장 업무 관련한 긴급비자 인터뷰 신청은,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긴급한' 업무 내용을 알려 주셔야 하고, 그 사정을 보여주는 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8/2021 10:23:34 AM
안녕하세요

긴급한 사정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아쉽게도 시작일이 임박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28/2021 5:45:4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긴급신청은 사실 어떻게 하면 승인이 나온다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H-1B 근무일자의 시작이 임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긴급신청의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H-1B비자 인터뷰 날짜가 늦게 잡혀서 입국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회사에 구체적이고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긴급신청 승인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주의 letter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본인의 입국이 지연됨으로써 회사에 어떤 구체적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2월 중에 입국하면 어떠한 계약건이 체결되어 회사에 어느정도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데 본인이 1월 23일 이후에 입국이 가능하게 되면 해당 계약건의 체결이 불가능해지므로 회사가 예상되었던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한다면 긴급승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usvisa@ollim-intl.com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