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있는 자료가 질문에 관한 답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hr.ou.edu/Immigration/Volunteers-Moonlighting
안녕하세요,
배우자를 따라 f2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f2 비자는 노동을 할 수 없으며(취업), 보수가 없는 봉사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기프트카드도 노동의 범위에 해당이 되나요?
기프트카드는 마트에서 사용하거나, 아마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밑에 있는 자료가 질문에 관한 답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hr.ou.edu/Immigration/Volunteers-Moonlighting
이민국에서는 고용주-피고용주 관계가 성립하고, 어떤 형태로든 보수가 지급된다면 미국내에서의 활동은 모두 '고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없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문조사를 통해 기프트 카드를 받으신것은 노동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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