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지역Alabama 아이디g**afema**** 공감0
조회1,871 작성일11/25/2021 7:24:05 PM
현재 E-2 Treaty Investor Visa 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그러던중 와이프가 따로 영주권을 취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내에서 Status Adjustment 를 해야하는지 아님 I-130 승인이후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한 비자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만약 미국내에서 Adjust Status 가능 하다면 I-130과I-485 동시 접수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6/2021 3:09:02 AM

안녕하세요


두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으시다면, I-130 접수후, 미국내에서 접수가능일에 I-485 를 접수하시는게,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는것보다 빠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6/2021 8:14:54 AM

미국내에서 진행 하시는게 좀 유리 하다고 생각 하세요.

130 신청후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방법과 미국에서 130/485 동시 접수하는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담당 하게 되는 변호사님 인도하는대로 따라 가시면됩니다.?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6/2021 8:46:59 AM

만일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서 부인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셨고, 부인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시고 또 현재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없으므로, '미국내에서'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