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130 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초청 서류이고, I-485 는 배우자분의 영주권 신청서이므로, 인터뷰때 별다른 문제가 없으셨다면, 조만간 승인이 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인터뷰시, 심사관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한다거나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있었다면, I-485 결과가 조금더 시간이 걸릴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업무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2일전에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으로 인터뷰를 보고 그 다음날 I-130은 승인 되었는데 485는 여전히 case must be reviewed 라고 떠있습니다.
130과 485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동시에 거의 승인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따로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485 승인은 언제 대략 나는지도 혹시 아시는지요?
답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I-130 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초청 서류이고, I-485 는 배우자분의 영주권 신청서이므로, 인터뷰때 별다른 문제가 없으셨다면, 조만간 승인이 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인터뷰시, 심사관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한다거나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있었다면, I-485 결과가 조금더 시간이 걸릴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130과 i-485는 사실상 동시에 승인되지만 통보되는 것은 어느정도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영주권 심사에 더 알아 보어야 할 것이 있을 때,
일단 130 은 승인 하면서, 485를 더 심사 하는경우 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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