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0/2018 9:52:17 A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합법적인 절차로 포기를 하셨다면, 해당 사실자체만으로 방문비자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