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법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공감0
조회1,071 작성일12/26/2018 1:02:22 AM
영주권을 지난 3월 주한 미국 대사관에 반납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관계로 방문비자를 신청하려는데
문제가 안 될른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0/2018 9:52:1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합법적인 절차로 포기를 하셨다면, 해당 사실자체만으로 방문비자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0/2018 2:08:37 PM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