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세 되는 날부터 접수가 가능하시니, 미리 전부터 준비해두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미국 내 영사관에서도 기본/가족/혼인관계 증명서를 번역/공증으로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지 않으실 예정이시라면, 가족분들의 재산으로 (이민국 Poverty Guideline 기준 5배 이상)으로 현금 유동 자산을 입증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 6) 시민권자 부모초청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