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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box12**** 공감0
조회3,266 작성일12/24/2018 9:01:24 PM
여기는 조지아주 입니다. 내년도 5월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 부모초청을 계획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문가께서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5월기준으로, 자녀는 조지아 대학교 3학년이 되며
저는 (아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10월에 퇴사를 하고 현재 F2비자로 미국에서 체류중이며 와이프는 F1 비자로 조지아주립대에 재학 중입니다. (학업보다는 체류를 주 목적으로 정규대학에서 재학 중입니다)

아래에 각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체류관련 위반 도는 범죄사항은 없습니다)

1. 영주권 신청은 만 21세가 되는날로 부터 접수를 하면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모든 서류준비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일단 접수를 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지요?

2. 필요한 서류발급 등을 위해 1월에 한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어떤 서류들을 한국에서 발급받아와야 되는지요? 영문번역 후 공증을 해와야 하는지요? 또는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미국 내 에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예, 출생증명서 등)

3. 자녀가 학생으로 소득이 없어서 피초청인인 부모가 재정보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한국에 부 명의로 약 50만불의 주택이 있고, 증권계좌에 약 8만불의 주식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모 명의로 10만불의 주택이 있습니다.
위의 것들로 재정보증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부동산 관련하여는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는지요. 그리고 재정보증 서류는 언제 제출하는 것인지요.

4. 영주권 신청때 부터 승인이 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내년 5월 접수 시점으로 부터 약 2년이 걸린다고 가정할때, 승인이 나는 2년 동안 부모가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내년 5월 접수 후 부터는 학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현재 F1 F2로 체류중이기 때문에)

5. 제가 (아빠) 퇴사를 하고 미국에 왔기에 내년도 5월에 신청할 때는 무직이 될텐데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요. 만약 심각한 장애가 된다면 다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절차를 밟는것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옵션으로, 원래 제가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계획하고 사직을 하고 미국에 들어왔었는데 영주권 신청 당시 로스쿨 합격증과 함께 로스쿨에 진학 할 예정이라는 것을 (무직이 아닐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제출하면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부모초청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이 계시면 알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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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4/2018 11:42:51 PM
안녕하세요

1) 21세 되는 날부터 접수가 가능하시니, 미리 전부터 준비해두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미국 내 영사관에서도 기본/가족/혼인관계 증명서를 번역/공증으로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지 않으실 예정이시라면, 가족분들의 재산으로 (이민국 Poverty Guideline 기준 5배 이상)으로 현금 유동 자산을 입증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 6) 시민권자 부모초청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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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26/2018 12:47:11 A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가족초청 이민은 I-130 이민청원서를 시민권자 자녀 분이 부모님을 위해 접수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미국 내에서 진행하신다면 I-130과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I-130과 I-485는 동시에 접수할 수 있지만 각각 필요한 서류는 다릅니다. I-130과 I-485를 접수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 검토를 하고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2) I-130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링크를 https://www.uscis.gov/i-130 I-485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uscis.gov/i-485

대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3) 초청인인 시민권자가 소득이 없다면 피초청인인 부모님의 재산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정도의 재산보유가 입증될 수 있다면 재정보증 요건은 충족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보증 서류는 I-485접수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정확히는 I-485제출시점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있으면 됩니다. I-485접수 후에는 별도로 F-1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도 I-485 pending으로 불법체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I-485가 최종 거절이 된다면 바로 불법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I-485가 거절되면 바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5)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직업이 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문의 사항이 많으시니 신뢰가 가는 전문가와 상세히 상의를 해 보시고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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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5/2018 8:13:30 PM

질문자의 경우는 미국에 체류중인상태에서 영주권수속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 이민심사기준에 따라 문제점이 있어 보이므로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의 이민심사는 굉~장~히 까다롭고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격사유가 단 한가지라도 있는 경우엔 신청서류를 기각시켜버리고.
가능한 영주권/시민권을 안주기위해 [3중 심사]를 하고 있기때문에
지난 9월이전처럼 심사관1명의 심사로 영주권을 받았던 때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질문자 가족이 심사를 통과할려면
1. 확실한 직장이 있어야 하고
2. 매월 3인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을 증명해야하고
3. 3인가족 (자녀1명 + 부부) 의 세금보고액이 $27,000~$29,000 이상 이어야 하고
4. 세금보고 액이 적정수준 이하면 거절됩니다.
5. 또한. 3가족 모두 직장이 없다는 점과
6. 매월 일정액의 수입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7. 부모가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거주하다가.
자녀가 21세가 되자 말자 자녀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체도
사전에 계획된 의도로 문제삼을 수있는 부분입니다..

8. 또한 재정보증은
= [ 언제든지 활용가능한 은행 체킹. 세이빙구좌에 3인가족분의 $8만 ]
이상의 돈이 1년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해당이 안되며. 미국에 있는 $10만 짜리 부동산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민신청자들에 대해선
-나이가 50세후반~60세이상 이거나
-공적부조에 의존할 가능성 여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지 여부
-학력
-건강상태
-직업기술
-직업과 수입 내역
- 재정 상태 여부
-적정수준의 세금보고 여부
-미국국익 도움이 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이민국에서 3중 이민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1차심사= 심사관에의한 1차 심사를 PASS한 서류에 대하여
= 2차심사= [심사관을 감독하는 감독관]에 의한 2차 서류심사 후 PASS 여부 결정하고
= 3차 심사= 1-2차심사에서 통과되면 최종심사관인 총감독관이 3차 심사를 실시해서
= 3차심사에서 PASS하면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이를 축구경기에 비유하면
골키퍼 1명이 지키던 골대를 현재는 3명의 골키퍼가 지키기 때문에
공이 골대를 통과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과 같은 경우로 그많큼 심사를 통과가 어렵습니다.

[참 고]
[ 9월10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민 심사지침 ]
1. 이민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2. 부족한 이민서류가 있을경우
3. 더이상 추가서류 요청(RFE)이나
4. 이민국의 심사거부 의사를 사전통보(NOID) 없이
6. 단 1회 심사만으로 거부할 수 있는 심사지침이 적용되고,
7.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등의 이민관련 신청서가 거절 되면
8. 거절사유가 추방에 해당 되는지를 재 심사하여
9. 최종 심사에서 거절되면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등
10. 신속하게 추방 절차를 시작하는 정책을 채택 하였으므로
9월10일부터 신청하는 모든 이민서류에 단 한가지의 잘못된 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는 기각 되면서 동시에 추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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