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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

지역Korea 아이디l**ereicom**** 공감0
조회2,945 작성일12/23/2018 4:42:15 AM
안녕하세요,

필자는 영주권자고 지금 한국 입니다.
주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포기할수 있다고 해서 인터뷰 예약한 상태 입니다.
영주권 포기하면 다시는 영주권 취득을 못 하나요?
미국에서 집행유예 기간 인데도 영주권 포기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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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4/2018 11:20:13 PM
안녕하세요

1) 취득가능하시나,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절차를 밟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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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3/2018 12:51:14 PM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서 받아야 하니 어렵다는 거겠죠. 예전에 영주권 가지고 있었던 건 새로 신청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으니깐요.
답변일 12/23/2018 6:56:17 PM
인터뷰가 아니라 서류한장에 본인 이포하고 이유를 묻는 사항이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건강상 이라 적었고 그자리에서 영주권반납하고 확인증서 받고 바로 여권반납하고 주민증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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