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해도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 출국해 기록을 남기지 않을경우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시 1차심사만 통과되면 문제가없고 의심이되어 2차 심사실로 같을경우 컴퓨터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1차 심사에서 출입국기록이나 미국내 교통티켓등 구체적인 정보를 바로 확인이 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본인의 흔적을 남겼다면 적발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