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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14 세 영주권 재발급과 해외여행

지역Kentucky 아이디g**e**** 공감0
조회11,967 작성일5/23/2012 7:24:58 AM
16 살이 될 아이를 아이 엄마와 합께 이번 여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14살때 영주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몇일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신청하여도 발급에 몇개월이 걸린다는데요. 이아이가 한국을 이번에 방문할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가지고 있는 영주권은 이아이가 12세 때 받은 것이며 지문이 날인되어 있고 만기는 2019년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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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9:09:48 AM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고, 여행 전에 지문을 찍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새로운 영주권이 발급되면 우편으로 보내 입국시 새로운 영주권을 휴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 입국 시점까지 새로운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기존의 영주권과 재발급 신청 영수증, 지문날인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2:42:5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6/2012 12:03:37 AM
2019년이 만기면 두분의 의견이 상충되는데 어떤 의견이 맞는 것 인지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 안해도 출입국에 지장이 없다면 굳이 돈내고 재발급 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17세때 시민권 받으면 다 해결될테니까요.
지금 한국에 나갈려면 두 변호사님 의견중 어느 것에 따라야 하나요?
답변일 5/26/2012 6:57:56 PM
제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한 근거는 USCIS 홈페이지에 "Replace a Green Card" -> "When to Replace a Green Card" 의 두번째 이유로 공표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할 때 사용하는 Form I-90에 보면 자녀분의 경우에는 갱신 신청 이유 중 "G1"에 해당됩니다.
답변일 5/28/2012 8:40:08 PM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언제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현재 이민국의 지침서 (I-90 Instructions) 의 내용과 실제 집행이 달라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민국의 지침서에는 만 14세가 된후 30일이내에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민국의 실제집행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영주권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할것,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이전에 영주권카드가 만료될것, 세째, 만 14세 되기 30일전에 신청할것등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16세 생일에 영주권카드가 만기되지 않으면 14세에 I-90를 파일할 필요가 없다" 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민국 지침서와 이민국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이민국의 입장도 이 부분에 대해 에러가 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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