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날 시카고에 도착하셔서 급행요청을 하신다고 해도 7월 말까지 '지문날인 고지서'가 시카고 주소로 도착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 재입국 허가서에 대한 급행요청이 시행되었을 때는 이민국에서 그야말로 급행으로 빨리 처리를 해주었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급행요청을 하셔서 그런지 compelling한 이유가 아니면 긴급으로 처리를 해줄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 내시고 빠르면 3주 늦으면 5주 정도 기간이 지나야 지문날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LA 주소로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지문날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mailing address를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하셔서, 시카고에서 LA로 이동하시는 중에 '지문날인 고지서'가 도착할 경우를 대비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지문날인은 정해진 날짜에 가서 찍는 것이 원칙이나 고지서를 받은 이후에 ASC 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대부분 정해진 날짜 이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