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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d**** 공감0
조회3,699 작성일5/21/2012 9:54:58 PM
올해 24살(1988년생입니다.)되었고 시민권자 부모님과 5년이상 California에서 함께 살고 있어서 35살까지 여권연장 받으려고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헌데 병무청 허가 기간을 쓰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허가 받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ㅡㅡ;;)

병무청 허가 기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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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11:14:0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가족이 5년이상 미국에 체류중이라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병역연기가 가능합니다. 병무청 허가기간 문제는 한국병무청 홈페이지나 한국 영사관 병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종전 “부모와 5년 이상 국외거주” 또는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의 경우 각각 5년 또는 2년 범위 내의 국외여행허가를 하였으나, 2009. 12. 10.부터는 35세까지(2011.1.1.부터 1980.1.1. 이후 출생자는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에 따라 국내 장기체재 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자에게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만, 부모와 아들이 불법체류자인데 어떻게 부모와 5년이상 국외 거주자라고 병역연기를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척 안타깝습니다. 영주권자이건 영주권 없는 합법체류자이건, 불법체류자이건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해당되는 권리와 의무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야하고 적용 받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해외에 영주권이 없이 거주하는 아들들이 부모의 무지로 인하여 병역기피자로 고발되어 여권도 못내고, 또한 영주권을 받고도 병역기피로 인하여 여권을 받지못해 해외여행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영주권이 없다 할지라도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병역법을 숙지하여 귀한 아들이 병역기피에 의한 기소중지가 되지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병역기피에 대해 예민하다보니 해외 영사관에서 불법 체류자라도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하면 병역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첫번째이자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미필 남성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국방의 의무이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병역 해당자들은 한번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12 12:04:02 AM
병역연장을 하려면,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와 함께 해외체류도 연장사유중의 하나 입니다. 다만 그 사유로는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24세 이후 한국에 돌아와 신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취득도 연장사유인데, 35세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최근 축구선수 박주영이 35세까지 연장받을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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