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경우 입국심사시 매우 관대하게 심사를하고 문제가되어도 자진입국철회로 정리하고 입국금지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 이민법 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적인 운도 따르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입국이 5년간 금지된 것이 맞다면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입국거절시 받은 진술서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진술이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이나 케이스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