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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h**mi204**** 공감0
조회1,777 작성일4/5/2013 9:21:12 PM
안녕하세요
부모 초청으로 미국영주권을 2010년에 획득하고, 미국에 쭉 살고있는데요,
보통 5년뒤, 그러니까 2015년에 미국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번년도 말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있어요. 그러면 시민권 신청을 앞당겨서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언제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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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6/2013 9:40:28 AM
질문자는 현재의 영주권신분 시작일 부터 5년이 지나기 3개월 전부터 시민권신청 서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2015년에 시민권신청 자격이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승인 받은자는 영주권 승인일(결혼등재일) 부터 3년이 지나기 3개월 전 부터 시민권신청 서류 접수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3년 말 쯤 시민권자와 결혼 후 그 결혼을 통한 시민권 신청은 2016년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와 결혼과 무관하게 2015년에 시민권 신청서류 접수하여 인터뷰와 시험에 합격하시면 질문자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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