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순간부터 (from the date of the application), 시민권을 받는 순간까지도 (up to the time of admission to citizenship), 미국내에서 (within the United States),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한다 (has continuously resided).
여기서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은 한 번에 6개월 이상 미국 바깥에서 체류하지 않는 한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민권 신청 후 선서 순간까지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하루라도 해외 여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중이라도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I-470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