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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st**** 공감0
조회2,488 작성일4/1/2013 12:49:4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지 7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안내를 받고자합니다.

1. 시민권 신청을 하고 외국 여행을 해도 돼나요 ?
선교를 위해 여름에 3주간 외국에 나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2. 저희 딸이 약 2년간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재입국 비자를 받아서 돌아왔구요,
2006년9월에 영주권을 받고 2009년1월 ~ 2010년10월까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하오니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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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2013 3:21:0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순간부터 (from the date of the application), 시민권을 받는 순간까지도 (up to the time of admission to citizenship), 미국내에서 (within the United States),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한다 (has continuously resided).

여기서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은 한 번에 6개월 이상 미국 바깥에서 체류하지 않는 한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민권 신청 후 선서 순간까지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하루라도 해외 여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중이라도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I-470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013 1:13:17 PM
시민권 신청 서류 접수 후 약2개월 전후로 지문채취 통지서가 도착하면, 지문채취일에 ASC에 가시어 지문채취 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6개월 이내의 해외여행은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단, 안터뷰 일에 해외여행 기록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딸의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한 일자(2010년10월) 부터 4년 1일이 지난 후에 시민권신청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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