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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아이의 시민권증서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c**ifornia1**** 공감0
조회3,661 작성일3/31/2013 12:47:20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자 이구여 저희 아이는 11살입니다.
아이의 시민권신청에 앞서

한국에서 성( last name )을 바꿨구여 , 한국법원서류를 가지고 한국여권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영주권과 소셜카드에는 예전 성씨로 되어있습니다.

1) 미국여권만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민권증서도 같이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권만드는 곳에선 여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고, 이민국에선 시민권증서를 만들지 안으면 시민권자임을 확인 할수없구 소셜오피스에도 시민권자 등록이 안된다고 하니
아시겠지만 시민권증서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2) 성씨를 바꾸는것과 혹시 영어이름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학교에서 닉네임이지만 영어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부터 아이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요..
역시 여권만드는 곳(시청)에서는 한국 대사관 공증 받으라며 전화번호를 주었고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참고로 소셜오피스에선 이민국 infopass appo 주소를 주어서 현재 예약해놓은 상태이라서요 바쁘신줄 알지만 이글을 읽으시는 변호사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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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013 10:41:30 AM
1. 아이의 성씨가 바뀐 한국 법원 개명판결문을 공증 받은 후에 Apostille(국제 서류 인증서)를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영주권카드 상의 성씨를 새로운 성씨로 변경하십시오. 영주권카드 상의 이름변경은 신청서류 접수한 후 약 4개월 정도 후에 새로운 성씨의 영주권카드가 발급 될 것 입니다.

2. 새로운 성씨로 변경된 영주권카드의 사본, 부모의 시민권증서, 부모와 아이간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아이의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이의 제적등본) 사본,을 지참하시고 미국여권국(US Passport Agency)에 아이를 동반하여 가시어 미국여권 신청하십시오. 아이의 미국시민권자가 된 일자는 부모의 시민권 선서일이 됩니다.

3. 아이의 미국여권(US Passport)을 지참하시고 소셜사무실에 가시어 아이가 시민권자임을 입증하시고 새로운 성씨가 기재된 소셜카드를 발급 받으십시오. 소셜사무실에서 아이의 법원개명판결을 요구하게 되면 상기 1번의 개명근거서류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나 미국여권만으로 개명근거, 신분증 및 미국시민 증명서류로 인정 받아 새로운 소셜카드 발급 받게 될 것 입니다.

4. 영어이름(English First Name)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에 대한 미국법원의 개명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개명판결문 없이는 법적인 이름(Legal First Name)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단, 모든 관공서 서류상에 Other Names Used 또는 AKA(Also Known As)로 바뀌기 전의 성씨가 포함된 이름, 학교에서 사용한 미국이름등을 나열하여 Legal Name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슴을 명시 할 수 있습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94-656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013 5:51:50 PM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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