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민권 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신청하는 대신 바로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Utah 아이디h**ywa****공감0
조회4,833작성일3/30/2013 9:51:31 PM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상황: 아내가 제 아들 녀석 18세 생일이 되기 3일전에 시민권 면접이 잡힌 상태입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그날 내지는 그 다음날 시민권 선서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들은 엄마와 같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질문: 조만간 저희 아들녀석이 국외로 나가야 하는데, 아내가 시민권 선서를 마침과 동시에 급행으로 여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신청할 시, 받기까지 6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받은후 여권을 신청하게되면 너무 늦게 됩니다. 따라서, 여권부터 먼저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3/30/2013 11:07: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세미만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되었을경우 여권을 발급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신청자와 부모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권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부모의 시민권 증서, 아이의 영주권 사본, 한국 여권 사본,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제적 등본입니다.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3/14/2023 6:48:33 PM
역시 변호사분들은 미국 여권에 관하여는 조금 정보가 부족하신거같습니다.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가 꼭 있어야 합니다. 혼외자녀인지, 아니면 친권자가 누구인지, 양육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를 혼인관계증명서 없이는 절대로 예전도 지금도 증명할수 없습니다.
제적등본도 가능하지만 2008년 전에 국적상실하시지 않은 부모가 있다면 제적등본 만 가져가면 secondary 라고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게증명서 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