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3/30/2013 10:17:21 AM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5년이 되기 3개월 전 부터 시민권 신청 서류인 N-400접수가 가능합니다. 남편, 부인, 자녀들 각각의 정황에 따라 시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부인.자녀들의 시민권 신청과 남편의 본사 귀환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