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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실업수당.. 꼭좀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spee**** 공감0
조회1,068 작성일6/29/2010 6:28:39 PM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지금 직장에서 일한지는 2녀정도됏구요.
그런데.. 약 3개월전에 저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한게있어요.
제 형님 사업을 제이름으로 바꾼거죠.

제가 알고싶은것은.. 혹시사업체변경으로인한것때문에
제가 지금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어도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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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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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9/2010 6:38:28 PM
본인의 의지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파면 당하거나 하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6/29/2010 7:04:58 PM
APPLETREE 님.. 한가지만 더 여줄께요.

파면 아니면 그만둔다는말이..
여어로.. QUITTIN AND FIRE 두고하시는 말인가요?

LAYOFF 을 당해야만 실업수당이 가능하다는말씀이죠?

확인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6/29/2010 7:18:26 PM
김현국님 그것 layoff당해야 되요.
답변일 6/29/2010 7:24:11 PM
그렇습니다. layoff를 당하여 직장을 잃었을 때에만 실업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일 6/29/2010 8:12:24 PM
감사합니다. 애플님, 영은님.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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