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얻은 임대 소득을 미국 거주시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 누락시에 향후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이 영향이 있나요? -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매매할 상황이 아니라서 보유하려고 합니다. 2. 한국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해서 계속 임대를 하게 될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세율과 한국, 미국에 모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향후 미국 이주 후 매매가 된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금은 미국과 한국에 다 적용되나요? 이 것도 미국에서 제출하는 소독보고서에 3. 한국 금융 관련 - 현재 국내에 fund랑 장기주택마련저축등 저축이 있는데 미국 이주후에 세율이나 또는 유지가능한지요? -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에 납부를 하나요? - 이사 소득에 대해서 미국소득보고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