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받으신날짜로부터 30일안에 해당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을경우,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궐석판결이 내려져서 본인의 은행통장이나 월급에 차압을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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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