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 A가 다른 스타트업 법인 B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당장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1년 후 취득 vesting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때 83(b) Election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게 맞다면 83(b) Election 양식에 SSN도 있는데 제 개인의 SSN 대신 회사의 TIN을 적으면 될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