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4/2018 8:24:15 AM 안녕하세요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내용이 있지는 않은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3:47:23 PM 1. paid vacation에 대해선 회사가 마음대로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아예 안 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안됩니다.2. 당연히 sick day를 다 쓰고 나면 PTO를 쓰던가 아니면 무급휴가를 가셔야 겠죠.3. 자제가 아니라 그냥 무급휴가를 가라는 거겠지요. 그리고 무급휴가를 자주쓰면 해고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