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 들어가있는데 사장님이 오버타임 페이를 안줘 일부 직원들이 회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소송을 걸지 않았구요.. 이 경우 앞으로 제 영주권 나오는 데도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노동허가 감사 단계에 있습니다(취업이민 비숙련3순위)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요. 아니면 노동법과 이민법은 별개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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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4/2018 8:20:46 AM
안녕하세요
회사가 민사상 노동법 소송을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취업이민 절차중 회사의 스폰서로서 재정능력 및 본인의 포지션과 경력에 맞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