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그 집을 이미 보고 계약한 후에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면) 무리하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들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사람이 계약을 임의로 파기 했으면, 그 사람은 경찰에 신고할 조건이 되지 못하고, 부당하다면 그 사람에게 재판을 걸으라고 하고 님은 마음 편하게 대처하십시요. 당장 댁은 다른 임주자를 구하시고요. 사실 그 사람은 그 집이 비어 있게되면 한달의 수입의 손해까지 변상해야 하겠지만, 댁은 최소한 deposit 받은 것은 돌려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일이라도 다른 입주자를 구하면, 댁이 전체적으로 손해나지 않은 정도에서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 줄 수도 있겠죠).
Rent 주는 것 때로 어려 울 수도 있지만, 다른 이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문제들을 잘 넘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한번 어려운 때를 잘 이기시려는 님의 의지와 결단에 찬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