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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저희좀 도와주세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nnayde**** 공감0
조회1,277 작성일10/1/2009 8:43:08 PM
벅찬 몰게지로 저희식구는 싼 아파트로 이사가고 하우스는 렌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9월26일날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러왔고 그중 month to month lease를 원하는사람이 저희가 원하는조건과 맞는것같아 그사람과 계약하고 deposit 750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9월30일날 키를 주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10월1일날로 이슈되있던 체크를 9월30일날 디파짓하고(디파짓안하고 키를주는것이 꺼림직해서)30일날 키를 주는데 갑자기 집이 맘에 안든다느니 카펫을 다시고쳐주고 페인트도 다시칠해주고 문짝도 다시 갈아 달라는둥 하더니 가더군요.
조금후 전화와서는 이사하기 싫다며 돈을 돌려달라더군요
그리고 열쇠는 제차 창문 틈으로 던져놨더군요
계약하는날 다른사람과 계약할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와 이러면 어쩌냐고 했지요
그러더니 내일까지 안주면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는군요
그후도 계속 메세지를 남기며 불쾌한 소리를 해대네요
이런일이 경찰 신고건이 되나요?
그리고 저희가 꼭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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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2009 5:04:34 PM
벅찬 몰게지로 인해 싼 아파트로 이사가고 하우스는 렌트를 주기로 하셨다니, 님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슬기로우신 결단에 경외심을 표합니다. 이런 슬기로운 자세로 사시면 어려움을 꼭이기고, 곧 부요한 삶이 되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계약자가 그 집을 이미 보고 계약한 후에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면) 무리하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들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사람이 계약을 임의로 파기 했으면, 그 사람은 경찰에 신고할 조건이 되지 못하고, 부당하다면 그 사람에게 재판을 걸으라고 하고 님은 마음 편하게 대처하십시요. 당장 댁은 다른 임주자를 구하시고요. 사실 그 사람은 그 집이 비어 있게되면 한달의 수입의 손해까지 변상해야 하겠지만, 댁은 최소한 deposit 받은 것은 돌려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일이라도 다른 입주자를 구하면, 댁이 전체적으로 손해나지 않은 정도에서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 줄 수도 있겠죠).

Rent 주는 것 때로 어려 울 수도 있지만, 다른 이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문제들을 잘 넘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한번 어려운 때를 잘 이기시려는 님의 의지와 결단에 찬사를 드립니다..
답변일 10/3/2009 1:39:18 PM
이런 문제로 경찰서에 가봤자...문전박대 당합니다. 님이 작성하신 계약서상에 아마도 관련규정이 있을듯 합니다. 즉...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파기할경우는...대개의 경우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이 귀찮게 하고...욕을 하거나 하면...오히려 님이 경찰에 신변에 위험을 느낀다고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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