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란 어떤 형태로이든지의 계약이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선생님이 싸인해서 보내준 서류가 무슨 내용이였는지가 궁금하고, 그 내용에 변호사로서의 써비스제공이 어떤 형태이였던가 명시되어야 하고 또 이선생님의 그 써비스에 대한 보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런 행위는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의 이름을 팔고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선생님께 해준 써비스가 없고 그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면 선생님께서는 그런 편지를 무시해도 될것 같습니다, 모든 편지나 이 메일은 꼭 사본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혹, 법정에 스게 될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선 재산세 감면은 대게 경우 해당 County에서 자동적으로 해 줍니다. 이런 걸 틈타 무위도식하려는 인간들이 많이 잇습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산세감면의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직접하시거나 아니면 아시는 부동산 전문인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