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얼마전 미국서 영주권을 받은 친구가 한국의 아파트를 매각하였는데 해외거주자는 영주권자든 E2든 학생비자든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초공제가 전혀안된다고해서 1억이상의 세금을 내게되었다고 잘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모든 주민등록도 그대로 한국에 있고 이투로 나와있는데 형편상 양도하려는데 정말 그런지요? 양도소득세 공제를 위해서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1년이상을 거주하는경우에는 다시 공제가 된다는군요. 지난 2006년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해외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시행했다는데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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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30/2009 12:49:06 PM
말씀하신 혜택은 이미 2007년 12월말일까지 주택을 매매한 재외교포에게 주는 혜택이었습니다. 또한 이 혜택의 핵심은 수도권을 포함한 5대도시의 경우 매매당일까지 기준으로 최소 3년의 실거주 기간의 요건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최초의 질문에서 선생님의 친구분의 경우 해외거주자의 경우 일단 한국기준으로는 1년에 6개월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거주하였을경우는 E2신분이나 학생신분이든 간에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만일 거소증을 가지고 한국에 계시는 미국시민권자라도 한국에 6개월이상 (1년중) 체류시 한국기준으로 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주자의 자격요건은 매년상황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바뀔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한국의 회계사님에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정부들어, 양도소득세 관련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 해박한 식견이 있으신 분들도 정확히 답변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바뀐세법의 기조는, 부자감세/양도세 경감인데, 그러다보니 반대하는 세력들도 많아 올해 또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서울에 있는 양도세전문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박원호세무사 (서울) 02-3432-8200 -세무대학출신으로, 국세청,세무서등에서 근무하다 최근 송파세무서 양도소득세과를 끝으로 퇴직한 전문가임. 현행 세법에 관한한 해박한 지식과 실무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함. (제가 거래하는 세무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