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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소셜번호가 없어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y**jin**** 공감0
조회1,077 작성일9/29/2009 8:57:41 PM
남편은 h 1비자이고 저는 동반 비자라서 남편만 소셜 번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첫 집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8000불 택스 크레딧에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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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30/2009 12:51:14 PM
원칙적으로 $8,000텍스 헤택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의 경우 선생님의 상황에 있으신 첫주택구입자의 경우 $7,500불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일단 인컴이 있어셔서 매년 텍스보고를 하신다면 쇼셜넘버로 하는 텍스보고시 혜택을 보신것 같습니다. 자세한 점은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를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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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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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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