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서부터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여 부동산 회사를 통하여 Short Sale를 진행중입니다.1차 은행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부동산을 처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론은 1차 30만불 있으며 2차는 8만불 정도 있습니다.
2차은행은 승인을 진작에 해주었지만 1차은행에 승인여부에 따라 현재 승인을 해줘서 1차은행에 대답만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만일 이대로 부동산이 차압된다면 그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것입니다.
여러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 의견들이 다양해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크레딧이 망가지는것은 상관없는데.... judgement 같은것들이 붙을수도 있는것도 같으며 나중에 소송이나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등등 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따르면 부동산 차압시 은행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한을 가져가므로 다른 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 ... 등등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9/26/2009 11:05:07 PM
Your question cannot be answer so easily. There are variety of ways it will end up. You should co sult with a lawyer and not just anyone.
회원 답변글
p**lman377**** 님 답변
답변일9/27/2009 5:20:31 PM
그냥 상식이 좀 있어서 몇자 올립니다. 답답하시겠네요. 부동산 중계인정도면 알려주실수 있는듯 한데.... 위의 전문가 대답도 조금 이해가 안가고....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괜찮겠지요. 융자 마다 다를수 있고 은행마다 다를 수 있읍니다. 집을 사실때 융자 하신거면, 차압후 아무일도 없을것 입니다. 만약 재융자의 경우엔 은행이 judgement를 걸고 collection 을 4년 안에 시작할수 있읍니다. 돈을 안빼낸 재융자라 해도 재 융자를 하셨으면 은행이 judgement를 걸수 있읍니다. 문제는 현재 수많은 은행이 수 많은 차압으로 일이 많기 때문에.....judgement를 당장 할지 안 할지, 또 4년 안에 할지 안할지는 은행 마다 다르다 하는거겠죠. 조금이나마 답이 됐으면 하네요.
m**strowki**** 님 답변
답변일9/27/2009 10:19:19 PM
지금 차압되는 비슷한 집들이 주위에서 얼마에팔리는지 조사해보는것이 순서인듯합니다, 만약 남아있는 융자(1차)보다 싸게 팔리고 있다면 차액에대한 채무가 judgement로 올것입니다. 2차에서 승인을 해주었다고해도 차압이되면 1차에서 우선권이 있으므로 2차에서도 채무가 judgement로 오게 될것입니다. 님은 숏세일 전문회사 즉 자체 투자회사의 이름으로 1,2차 모두 승인을 모두 얻어낼수있는 그런회사의 도움을 즉시 받아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전에도 뎃글을 올렸었는데 야베스그룹에 www.yabesgroup.com 연락해보세요. 제 주위분들도 숏세일 이 안되서(은행으로부터 승인이나지않아서) 고생했었는에 이 회사의 도움으로 차압에서 벗어날수 있었습니다. 요즈음 집문제 때문에 날로 삼각해지는 많은분들이 빨리 회복되게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ckye**** 님 답변
답변일9/29/2009 6:08:23 PM
변호사에게 가실려면 로버트 리 변호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일도 제대로 하지않고 엄청난 수임료를 요구합니다. 특히 론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부동산차압에 관해서 답하기는 실제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론 액수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융자조건, 다른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다른 수입은 있는지 등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으며 각종 서류들을 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포클로즈시키면 아래에 오른 글 처럼 은행에게 4년간 민사소송을 할 기간이 주어지고 재판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10년간의 기간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냥 한 두 줄 적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는 무척 어렵네요. 휴~~
p**llipah**** 님 답변
답변일9/29/2009 8:26:55 PM
1차은행과 2차은행이 같을때는 걱정하지않으셔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으로 볼때 1차은행 과 2차은행이 다른 것 같군요. 그래도 2차융자가 집을 구입하실때 피기백으로 사용된것이라면 또한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재융자한 것이면 차압후에 계속 채무가 남아 있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