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부동산 TAX를 경감 시켜준다는 편지를 받고 APPEAL 진행비 $50.00과 관련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냈는데 몇개월 후에 TAX가 경감된 서류 사본을 보내맨서 $144.00을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COUNTY ASSESSOR에 서 2008 ASSESSMENT APPEAL을 접수 했다는 편지를 받지 못해서 COUNTY ASSESSOR WEB SITE에서 확인해보니 2003년 이후에 APPEAL한 기록이 없어서 APPEAL한 기록이 없으니 증명하라고 E-MAIL을 변호사에게 보냈는데 계속 $144.00 지불하라고 MAIL 보내는걸 무시 했는데 어제 받은 MAIL 내용은 10일 안에 PAY 안하면 나에게 소송 할것이며 관련 비용 까지 PAY하게 될것이라는 협박성 MAIL을 보낸 이 외국인 변호사를 어떻게 해야 혼내 줄수 있나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y**u**** 님 답변
답변일9/23/2009 6:32:03 PM
각주마다 변호사 면허를 담당하는 State Board 혹은 Bar Associaiton이 있읍니다. 만약 그분이 변호사라면 그곳에 complain을 접수하시는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