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는 1인당 10만불/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부부이거나 가족의 경우 하나로 봅니다.
3. 하지만 미국인은 증여를 주는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