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1/2017 11:52:09 AM 1. 택스 아이디는 워킹퍼밋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스 아이디로 일하는 것은 규정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셜번호도 워킹 퍼밋이 있는 것이 있고 위킹퍼밋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2. 택스아이디로 일을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급여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으며 W-2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보고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택스 아이디로 일을하면 세금보고하는 것이 세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