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0/2017 2:58:29 PM 1. 사업소실은 소득공제에 사용되어 taxable income이 0이 됩니다.2. 올해 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사업손실은 다음해로 이전되어 소득공제에 사용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