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본인의 세금을 결정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대행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면 본인이 IRS의 form instruction을 숙지하신 후 직접 file 하실 수도 있을겁니다.
F-1 유학생들은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해 부터 5년차까지는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Form 1040NR 혹은 Form 1040NR-EZ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고,
6넌차부터는 거주자로 되기 때문에 여느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일한 보고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럴경우 세금보고서 제출 외에도 해외금융자산신고도 보고기한내에 제출하셔야함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