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신기화 미국공인세무사 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practice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미국 세금보고는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문가님께서 ITIN 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ITIN은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 세금보고서와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서 원글님처럼 영주권자들은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ITIN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다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SS-5 (Social Security Card)를 작성 제출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작성된 신청서를 필리핀에 있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우송하는 것으로 Social Security Card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한국에 계시니깐 2016년 미국세금보고기한은 2017년6월15일입니다. social security card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