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OA 를 Notary받은후 정부기관 어디에서 접수 혹은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County 혹은 Township ?
2. POA 제출이 필요할 경우마다 원본을 제출합니까? 아니면 Copy 본 도 유효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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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3/2017 9:03:40 AM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시 POA를 작성하실경우 POA에서 attorney in fact 로지정되신 분이 매매에 관련이 되신다면 POA를 작성 하신후에 공증을 하시고 나서 보통 에스크로 회사에 원본을 보내고 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크로가 종료가 된후 돈을 송금하실경우에도 지정되신 분의 미국내 구좌로 보통 송금이 되게 됩니다. 이럴경우 특히 해외로 송금이 직접 되지는 않습니다. 에스크로 회사에 liability가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에스크로나 특히 융자가 관련된 딜일경우 렌더에게 문의를 하셔서 POA로 딜이 가능한지등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위임장을 작성, 공증 후 반드시 정부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은 해당 부동산의 처리 시 카운티에 등록을 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임장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원본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유미 변호사 (201)292-4297 www.choibose.com
P**erock****** 님 답변
답변일4/24/2017 12:14:40 PM
Power of Attorny는 Attorney in Fact(위임 받은 사람)이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위임 받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지참을 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곳에 즉(크레딛 카드 교정) 일때는 Certified 카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갈 때는 본인이 원본을 지참해서 본인이 위임 받았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가능합니다. 레코딩 할때는 위임자 대신에 싸인 하기 때문에 카운티에서는 후일을 대비해서 P.O.A도 첨부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길 거라 생각될 것입니다. 오리지널을 파일할때 줘버리면 또 다른 일할때 그게 또 필요한데 그땐 어떻게 해?란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거 돌려 줍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 안하시면 됩니다. 또 레코딩을 해 놓으면 나중에 그거 오리지널을 잃어버렸을 시에 Certified Copy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대신 할 수 있지요 물론 P.O.A가 취소 안되었다면요. P.O.A가 레코딩 된다해서 DEED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니다. 즉 레이딩이 안되어도 유효성에는 아무 문제가 업서읍니다. 즉 카운티 마다 제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단 여권 만들때는 P.O.A를 인정을 안합니다. 선서를 대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말이죠. 원래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권사무실 가면 그쪽 로컬루울로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