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티켓을 받았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u**45**** 공감0
조회10,965 작성일6/22/2014 1:24:55 AM
정말 복잡한 일입니다..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몇년전 저는 타고다니던 혼다 자동차를 팔고 dmv 에가서 모든걸 삭제하고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대에서 새차를 구입해서 사용했구요.
몇달전 dmv로 부터 registration renewal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차가 한대뿐이라 당연히 현재 사용하는 차의 registration renewal 편지인줄알고
꼼꼼히 읽지않고 돈을 냈고 갱신했습니다. 태그스티커도 날라와 제 현대차에도 붙였구요.
그런데 어제 교회를 가던중 경찰이 저를 잡더니 제 현대 자동차 의 번호가 expired 되었고 unregistered 된 차이고 그 스티커는 혼다 자동차 리뉴 한 스티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수없어서 레지스트레이션 종이를 그제서야 확인하니
Hyundai 가 아닌 honda 라고 써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네, mva 에서 현대차가 아닌 혼다차 리뉴얼 편지를 보냈고 또 전 혼다자동차를 리뉴얼한거죠.
분명 dmv 에서 차를 팔고 모든걸 삭제했다는 확인도 받았었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경찰이 4가지법률을 어겼다며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경찰 말로는 다시 갱신하고 코트에 바로가서 실수였다 말하고 그러라는데...
경찰이 준 citation 에는
1) Pay the full amount of the "preset fine" noted on the citation;
2) Request a waiver hearing regarding sentencing and disposition instead of trial. This option excuses the appearance of the officer who issued the citation and effectively results in a plea of "guilty with an explanation;" or
3) Request a trial date at the date, time and place established by the District Court.

라고 쓰여있습니다.. 이걸 신청하지 않고 바로 코트에가서 확인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경찰은 그냥 바로 가라했는데..
그리고 저는 벌금을 낼형편이 안되고 그래서 waive를 받고싶은데.. 2번을 선택하고 편지를 보내야 할까요? 코트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데.. 정말 재판처럼 법정에 서서 판사를 마주보며 말하는건가요..? 너무 무섭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가야 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2/2014 8:21:36 PM
우선 티켓에 4가지 법을 어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번째는 차량등록증이 만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다른 차량의 스티커를 붙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둘은 무엇인가요?

차량등록을 하신 후에 그것을 판사에게 가지고 가시면 만료된 차량등록증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벌금은 감면해 줄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혼다 차의 정보를 가지고 가셔서 판사에게 설명을 하시면 판사에 따라 면제시켜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를 설명하려면 판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2번을 선택하시고 판사를 만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님의 면허증과
갱신한 차량등록증과
혼다차의 정보입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4 2:00:31 AM
현대에서 새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벌금을 낼 형편은 안된다?
등록안 했다고 무슨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건지? 도데체 얼마 나왔는 데?
답변일 6/22/2014 2:12:32 AM
제가 구입한 차가 아닙니다.
지인이 보증을 써주셔서 정말 제일싼차 5년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벌금은 290달러 짜리 3개 95달러짜리 하나를 받았습니다..
천달러는 저에게 정말 큰 돈입니다..
답변일 6/22/2014 7:21:31 AM
미국법이란 실수에 아~주 관대합니다. 질문을 보면 단순실수루 보여짐다.
우선.... 필요한 갱신을 몽땅하구 증거서류를 준비, 법정에 가세여.

멜렌드법정엔 대부분 통역사가 있구 무료루 신청할수있슴다. 만약 필요하다믄...
아마두... 그날 너그롭게 생긴 판사가 서류점검후 한참 웃으면서 몽땅 dismiss, 조심해서 집에 가라 할껌다.
답변일 6/22/2014 7:22:12 AM
그리구.....
위의 옵션은 #2 입니다. "guilty with an explanation;"
만약 티켓에 코트날자가 없다면 전화를 해서 이옵션을 신청하구 날짜를 받고
코트날엔 시간전 일찍 가서 통역사를 신청하세요 만약 필요하다면.......
위의 옵션내용을 보면 #2 는 그날 경찰이 안나옴다. 전혀 걱정하지말구 즐거운 주말과 오늘은 "대~한 밍국 짝!!!짝!!!!짝!!!!"

답변일 6/22/2014 4:28:40 PM
최대한 빨리 DMV에 가셔서 차량등록을 갱신하시고
혼다차량 관련 서류를 다 모아서 법원에 출두하실 때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거다... 라고 잘 설명을 하시면
90% 이상의 확률로 티켓들이 dismiss 될 것입니다.
답변일 6/22/2014 8:05:57 PM
본인의 실수가 정당화 되는 경우도 있는지....
차선을 잘못알고 가다가 실수라고 해서 정당화 시킬수 있는지...
눈은 어디에 두고 메일 서류 검토는 안하고 맹~~~하게 세상을 사는지....
혼다와 현대의 차량번호도 안보고 실수를 하는지....
실수를 정당화 하기엔 본인의 불찰이기에 티켓비는 내야한다 입니다.
그래봐야 죄끔 ~~~ 깍아 줄 겁니다.

답변일 6/24/2014 11:52:53 AM
몇년전에 판 Honda 차량에 대한 Renewal Notice 가 어떻게 갑자기 몇달전 오게 되었는지? 몇년전에 팔았으면 그 혼다 를 산사람이 그동안 자기 주소로 매년 renewal 을 하여 자동차를 운행 했을텐데요? 만약 DMV 가 실수로 혼다 차의 전 주인에게 (글올린분) 보냈다면 그것을 또 확인도 안하고 그냥 돈을 보낸건 본인의 실수 로 밖엔 인정이 안되겠군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짐작 컨데 세가지 위반은 알겠는데 한가지는 다른 교통 위반을 하셨나요? 1. Driving without valide registration. 2. Exprired license plate 3. Displaying a sticker issued to other vehicle. 첫번째는 유효한 자동차 등록증 없이 운행을 한점. 두번째는 라이센스 플레잇이 기간 지났다는것, 세번째는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에 남의 차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 했다는것 (본인은 실수 였다고 하더라도 단속경관의 객관적 판단으론 범법사항 이기 때문에) 본인이 설명하기 힘드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코트에 잘 설명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종종 범법자들이 라이센스 플레이트 스티커를 훔쳐서 자기차에 붙이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단속 경찰관이 심각한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모든 서류를 잘 챙기어 가셔서 본인차에 남의 차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닌 이유가 범죄성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 였다는걸 잘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한 실수가 시간과 돈 의 낭비, 그리고 걱정을 유발케 되었군요...잘처리 되길 바랍니다..
list-ad-1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