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3/2016 11:28:05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의 본국 면허증을 인정합니다.즉 한국운전면허증을 인정합니다.그런데 한국운전면허증에 영문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번역물로서 국제운전면허증과 방문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참고로 방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면허로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다니시면 무면허로 간주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3/2016 4:55:44 PM 여러차례 언급되었지만,국제면허란, 오지지날 면허를 번역 공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원본인 한국면허와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한다.
c**mp**** 님 답변 답변일 10/6/2016 11:30:15 AM 니가 사기꾼처럼 생겼으니까 남들 안보여줘도 되는것까지 경찰이 요구하는거지 자슥아.위에 목사님 설명에 이미끝났잖아. 근데 니가뭘안다고 껴드냐. ..시배럴원숭아.넌대가리숱없고 생긴게 워낙 간신같이 생겨서 그래서 경찰이 더보여달랬던거야..병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