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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자녀에게 차를 사 줄때

지역New Jersey 아이디h**nheu**** 공감0
조회7,120 작성일6/8/2023 5:58:14 AM
성인 자녀에게 차를 한대 사주려고 합니다.
부모가 페이를 하고 타이틀을 자녀 이름으로 할 수가 있는지요. 보험 역시 제 이름없이 자녀 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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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9/2023 12:11:24 PM

자녀의 크레딧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의 이름이 들어가야 이자율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타이틀에 오직 자녀의 이름만으로 하려면 다운 페이를 많이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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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ZOcyU84Z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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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9/2023 12:12:49 PM

자녀의 크레딧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의 이름이 들어가야 이자율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타이틀에 오직 자녀의 이름만으로 하려면 다운 페이를 많이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보험은 자녀의 이름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녀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부모의 이름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조금 낮아지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서보천TV] 리얼 아이디 갱신 연기와 신청 서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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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8/2023 7:13:14 AM
네 가능합니다.
답변일 6/8/2023 7:13:59 AM
이런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자동차를 사준다기보다 돈을 주는것에 (IRS 입장) 해당 함으로 하시고자하는 것에 (명의, 보험,구매등) 아무문제는 없으나 아버지가 $17,000 또 어머니가 $17,000 (합계$34,000)까지 아무 세금의 의무가 없고 자동차값이 그것을 초과할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 (Gift tax)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6/8/2023 6:43:39 PM
네 얼마든지 부모가 페이를 하고
자녀의 이름을 타이틀에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구매과정에서 딜러와 상의가 필요하겠지요.

말씀하신대로 차 명의가 자녀의 이름으로 되어질테니
차 보험은 당연히 자녀의 이름으로 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야 본인이 운전을 잘 하고 다닐테니까요.
사고나면 본인의 기록에 올라가고
결국 피해는 본인이 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아이가 20대가 되기도 전에 사준적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차 타이틀에 이름을 부모님 한분과 아이 이름을
같이 넣는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단 타이틀에 이름을 같이 올릴때 조심해야 할 점은
“아버지” or “내자식”, 또는
“아버지” and/or “내자식” 으로 올려야 나중에 매매시에
둘중에 누구나 한 사람이 팔 수있지
Or가 없는 “아버지” and “내자식”으로 올리게 되면
반드시 두 사람이 서명을 해야 팔 수 있습니다.

혹시 사주려는 차의 가격이
허용된 일년 gift amount(부모님 합 $34k)를 초과된다 해도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내년 세금보고시에 Gift Tax Return 양식인
Form 709을 작성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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